[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형,042]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한 때”의 의의
나.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의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의 제척규정이 재심 청구사건에 적용되는가의 여부
법관이 재심청구의 목적이 되는 확정판결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그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제척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는 재심사유로서 주장한 사실 또는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를 되풀이 한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한 재판장 판사는 재항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제1심에 관여한 법관이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 사건에는 당연히 제척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사유는 광주지방법원 1961 제심 1로서 1962·7·10과 같은법원 1962 소 2로서 같은해 12·26 기각된 재심청구 이유와 같은 것이므로 재심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라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 소위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원심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심문불가능한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그 증거가 우위성을 다짐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된다고 할 것인바 재항고인이 신청한 증인 공소외 1의 처 성명 미상자와 증인 공소외 2는 위에서 설명한 새로운 증거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결정이유를 유지하였으며 원심결정 이유는 타당하다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에서 말하는 전심재판 관여법관은 재심청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소론 재판장 판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재심청구의 목적이 되는 확정판결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재심청구 사건에서 제척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