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과 피해자가 부딪힌 접촉사고는 경미한 사고 여서 피해 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설사 피고인이 사고 후 조치를 미흡하게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위반죄가 성립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이 정하는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