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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6 2014고단6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24. 01:30경 경주시 D 소재 ‘E’ 유흥주점에서 업주 F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경위, I 경위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업주와 종업원 J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돈 얼마나 받아 쳐먹고, 좆만한 개새끼들. 좆같은 씨발새끼들”, “씨발놈들아 경찰관이면 경찰관이지 왜 개입을 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약 10분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경주시 K에 있는 G파출소에 임의동행 되어 위 업주와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 및 상황근무 중이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 경위를 향해 “밟아 죽여도 시원치 않은 새끼들”, “업소와 유착되어 있는 개새끼들아”, “좆만한 새끼들 다 죽었어” 등의 욕설을 약 20분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G파출소 현관문 앞에서 조사받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L 경위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다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L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경위에 대한), 각 고소장, G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캡처사진, 녹음파일 첨부 관련), CCTV 캡처사진 28매, 변호인의견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