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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고정196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고용 노동부에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인턴직원을 소개 받는 인턴 약정을 체결하여 인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고용센터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4. 4. 경 직접 채용하여 근로하고 있던 근로 자를 인턴직원으로 근무하게 한 것처럼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인턴 지원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은 2014. 6. 10. 경 ‘2014. 5. 12. 경 위 ( 주 )D 사무실에서 광주 고용센터에 ( 주 )D에서 F, G, H, I, J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니 지원금을 달라’ 는 취지로 인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G, H, I, J는 2014. 4. 중순경 이미 채용되어 있었으므로 인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인턴 지원금을 신청하여 고용 노동부로부터 2014. 7. 23. 경 1,758,05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I, K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인턴 지원금 13,735,670 원 및 정규직전환 지원금 7,687,470원을 지급 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E) 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당시 실무를 처리하였던

E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이미 채용된 직원들은 인턴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I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