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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고합402

가스공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402] 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6. 09:30경 및 22:00경 서울 광진구 B 빌라에서 2회에 걸쳐 위 빌라 외벽에 있는 가스밸브를 잠궈 위 빌라에 거주하는 32세대의 가구에서 가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용의 가스 공급 및 사용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15] 피고인은 2020. 1. 8. 07: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왼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선반 2개를 떼어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19]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4. 05:43경 서울 광진구 F 건물 앞길에서 현관문 근처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을 손으로 뜯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전선이 끊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01. 07. 20:40경부터 같은 날 21:15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H 지하1층 'I 식당' 앞에서 그곳 앞에 놓인 피해자 J 소유인 뽀로로 칫솔 1개 등 합계 165,210원 상당의 물품이 든 카트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9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 20:30경 서울 광진구 K아파트 L동 공동 현관에 이르러, 그 이전부터 피해자 M(여, 39세)이 아들을 데리고 귀가하는 동안 약 100m 가량을 뒤따라와, 위 아파트 거주자도 아니고 아무런 용무도 없으면서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고, 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따라 타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