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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7노31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 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 심에서 별다른 피해 회복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 부족 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