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컴퓨터(모델명 : CPU i5-7400) 본체와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5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컴퓨터와 모니터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 21. 18:0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1. 16: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닉네임 'F'를 이용하여 '리니지M 컴퓨터 싸게 판매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컴퓨터 모니터와 본체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5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 21. 17:37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모니터와 본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 15:00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에게 ‘시골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경매를 막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갚아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8. 21. 21:03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500만 원, 같은 날 21:07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