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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9 2015고단123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03:33경 안산시 상록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슈퍼마켓에 이르러, 외부 천막을 들어 올리고 내부로 침입한 후 슈퍼마켓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소주 2박스, 라면 1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 사진

1. 지문 확인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