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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1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원대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고성동에 있는 신세계광고 옆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성네거리 쪽에서 고성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의 흐름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 된 C 택시 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곳에 주차된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우리교통 소유의 C 택시의 범퍼 등 수리비 약 979,1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E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사이드 미러 등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주)우리교통 소유의 C 택시의 범퍼 등 수리비 약 979,11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사본(C), 정비명세서(D)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