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2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05. 22:21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동 818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23%(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뉴-베이져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