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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8노43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엔진부품 등 제조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2.부터 2017. 10. 28.까지 선박수리공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7년 8월 임금 2,000,000원, 9월 임금 3,000,000원, 10월 임금 4,500,000원 합계 9,500,000원과, E의 2017년 7월 임금 1,056,000원, 9월 임금 1,399,950원, 10월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4,955,950원과 F의 2017년 8월 임금 1,500,000원, 9월 임금 2,500,000원, 10월 임금 4,000,000원 등 합계 8,000,000원 등 진정인 3명의 체불임금 합계 22,455,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E, F(이하 ‘D 등 3인’이라고 한다)이 ㈜C의 근로자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