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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51593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143,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2018.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 유한회사 C(아래에서 ‘C’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유하는 D 엘에프소나타 승용차(아래에서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6. 7. 9.부터 2017. 7. 9.로 하는 자동차 보험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6. 12. 5. E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를 대여함에 있어 ‘대여일시를 2016. 12. 5. 16:30, 반차예정일시를 2016. 12. 6. 16:30으로 하되, 제3자 운전 중 사고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려 2016. 12. 11. 05:14경 울산 남구 F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G이 피고 및 H에게 속아 교부하였던 성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가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붙잡자, G을 매단 채 그대로 운전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82m 떨어진 지점까지 G을 끌고 가 도로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일으켜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승용차를 휴대하여 G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11.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G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94,143,3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한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