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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10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08:18경 서울 서대문구 D, B2층에 있는 E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왼손으로 2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CD)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 이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기 얼마 전부터는 앉아 있던 안마의자에 다리를 올리거나 고개 및 몸을 움직이는 등의 움직임이 관찰되는 등 계속하여 완전한 수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의 trim.157115AC-A102-424A-A17E-A9ACF729218B 파일 중 09:17 이후 부분 및 trim.F647AE19 -A5AF-4BCE-AC26-C9D003D092EC 파일 중 00:00부터 02:05 부분 참조 피고인은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에 머리를 두고 누운 직후 양팔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근처로 들어 올렸으며, 피고인은 현장 CCTV 영상(CD, 수사기록 41쪽)의 ‘찜질방 현장 CCTV' 파일 중 00:52 부분에 자리를 잡고 누웠고 01:12 부분부터 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처음 양팔을 들어 올렸을 때는 왼쪽 손바닥이 바깥쪽을 향한 상태였는데 현장 CCTV 영상(CD, 수사기록 41쪽)의 ‘찜질방 현장 CCTV' 파일 중 01:10 부분 곧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왼쪽 손바닥을 안쪽으로 향하도록 한 후 정확하게 피해자의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만진 것이 확인되고, 현장 CCTV 영상(CD, 수사기록 41쪽 의 ‘찜질방 현장 CCTV' 파일 중 01:13-01:16 부분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난 이후에는 추행 당시와 같은 손 모양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곧이어 왼쪽 팔을 아래로 내렸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