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5 2013고단89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경남 하동군 B 지하 1층에서 모 C 명의로 ‘D' PC방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9. 위 PC방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조립 PC 40대, 원가 5,200만 원, 리스 기간 24개월, 월 리스료 1,492,562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7. 위 조립 PC를 인도받아 위 PC방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 위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컴퓨터 매입업자에게 PC 1대당 50만 원으로 계산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각 컴퓨터견적서, 특별약정, 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잔여 피해액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