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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모두...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경부터 2013. 6.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벌크 프로젝트 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화물 운송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국제 복합 운송 주선업( 이른바 ‘ 포 워 더’) 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대표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2. 9. 경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로부터 남극에 위치한 J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를 남극으로 운송하고 폐기 자재 등을 회수하는 업체로 선정되었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화주의 지위에서 선주인 네덜란드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와의 사이에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L으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아 2012. 9. 13. 경 서울 중구 M 빌딩 3 층에 있는 K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K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화주로서 선주인 K에 화물 운송을 위탁하고 K는 2012. 10. 경부터 2013. 4. 경까지 위탁 받은 화물을 평 택 항 뉴질 랜드 남극까지 운송하며 남극에서 수거한 화물을 남극 뉴질 랜드 평택항까지 운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 K 쌍방 명의의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운송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계약에서는 요금과 관련하여, 평 택 남극 행 (southbound) 운 임의 경우 3,100,000 달러, 남극 평 택 행 (northbound) 운 임의 경우 1,200,000 달러로 하여 총 운임 4,300,000 달러로 하고, 대기 요율은 1일 당 24,500 달러, 체선료 또는 반환지 연료는 1일 당 20,000 달러로 하기로 약정하고, 화물 운송 주선인인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