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25. 창원지방법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산청군 E 임야 9,887㎡(이하 단순히 ‘분할 전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F이었는데, 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C, 현재 상호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2007. 5. 14.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 회사는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7. 5. 25. 접수 제102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은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8. 9. 26. 접수 제17206호(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및 같은 등기소 2009. 10. 16. 접수 제13259호(채권최고액 5천만 원)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분할 전 임야 중 일부가 2010. 3. 15.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로 새로이 분할되었고, 나머지가 경남 산청군 E 임야 5,157㎡로 되었다.
마. 피고 D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자로서 2013. 4. 10. 이 사건 각 임야 및 나머지 임야 전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4. 8. 7. 위 나머지 임야는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나,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해서는 피고 D이 2014. 8. 18.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의 자백간주) 피고 D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는 당초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