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및 같은 달 23.경 서울 강북구 C고시텔 2층 3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에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농협 통장 외에 통장을 하나 더 만들고, 그 통장들에 들어오는 불법자금을 받아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별건 통장 양도건으로 이미 수회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통장 대여 및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3. 12. 23.경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2014. 12. 24.경 서울 명동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들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 및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계좌를 이용하여, 2014. 12. 2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하나의 통장에 돈을 모으고 E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통장의 계좌번호, 아이디 등을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C은행 계좌(F)를 새로 만들어 21,9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성명불상자들이 만든 위 사이트에 위 계좌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위 금융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금융정보를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S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위 21,9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안전한 외환은행으로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예금을 이체시키고, 개설한 계좌에 대한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