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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8나31563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8. 28. 12:50경 D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영천시 화룡동 대진교차로 부근에서 B가 운전하는 E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떨어뜨린 종이박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급조작하여 1차로를 지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F병원, G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 2016. 3. 8.까지 발생한 C의 진료비 6,797,020원 중 5,112,620원 원고가 2019. 6. 12.자 준비서면에서 5,112,610원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 부분에서 이 사건 합의 이후 발생한 공단 부담금 89,790원을 제외한 5,653,260원을 청구하고 있고, 위 5,653,260원은 이 사건 사후환급금 540,640원을 공제하면 5,112,620원이어서 결국 원고는 요양급여 5,112,620원을 대위청구하고 있으며, 피고도 2019. 6. 11.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합의까지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5,112,620원으로 주장하고 있고, 갑 제7호증의1에 따르면 5,112,620원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을 해당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로 지급하고, C이 2015년에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6. 9. 1. C에게 540,640원(이하 ‘이 사건 사후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