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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업무 추진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 허위보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적정함[중앙2017부해1285]

중앙노동위원회 | 징계해고 | 2018-06-28

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배민기

등록일

20180628

판정사항

근로자가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사실을 미보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설비용량을 허위보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절차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공공기관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 사업 초기부터 단순히 컨설팅 업체로 보기 어려운 대표가 개입되었고, 해당 사업비에 브로커 비용 2억원이 포함된 사실을 근로자가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② 해당 사업비의 원가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비에 2억원 증액 요청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였으며, ③ 보일러 설치용량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보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인정되며, 공기업이 출자한 회사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청렴성이 크게 요구된다. 또한 해당 사업계획이 실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추진되었을 경우 회사가 입을 손해가 크게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