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116 | 지방 | 2015-01-13
조심 2014지0116 (2015.01.13)
취득
취소
이 건 00센터는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별도의 지점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00센터 및 청구법인 경기 **센터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 서울 **지점 등은 휴대폰, 아이패드 등의 수리(A/S)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 건 00센터는 청구법인 서울 **지점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 경기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건 00센터용 부동산은 청구법인 경기 **센터의 설치일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조심2018지0654 / 조심2019지2045
OOO이 2013.3.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7.29.부터 2012.2.10.까지의 기간 사이에 OOO 소재 건축물 5층, 6층, 8층, 9층 등 아래 <표1>의 부동산(이하 “이 건 OOO”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2011.1.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등록세, 2011.1.1.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말하며,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OOO의 취득 및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현황
OOO
나. 처분청은 2012.6.1.부터 2012.6.5.까지 OOO와 합동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의 이 건 OOO 취득이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 및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로서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3.4.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2>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3.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3.8.28. OOO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3.9.30. 당초 부과․고지한 처분을 아래 <표3>과 같이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3> 취득세 등의 경정 결정 내역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에서는 이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대법원 판례(2006.12.22. 선고, 2005두6546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에 의하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또 그 이외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활동이 행하여지는 장소일 것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 건 OOO는 중과세 요건 중 형식적 요건인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이나 영업이 OOO센터(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매출 수입금액이 OOO센터(지점)에 입금되며, 이 건 OOO에서는 OOO센터(지점)에서 체결한 재단법인 OOO 등 12개 업체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고객사의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행위”만을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소정의 취득세 등이 중과세 되는 지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의 OOO지점에서는 OOO 서비스제공자 계약”을 체결하여 OOO의 휴대폰, 아이패드 등의 수리(A/S)를 요하는 고객들에게 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건 OOO에서는 OOO지점에서 처리하는 OOO의 용역 업무는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아니하고, OOO센터(지점)에서 계약하는 고객사(재단법인 OOO 등)의 콜센터 업무만을 처리하는 장소이므로 이 건 OOO는 OOO지점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고 OOO센터(지점)의 부속센터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인 OOO에 2006년 9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에 각각 OOO지점(2006.9.15.), OOO지점(2010.11.10.), OOO지점(2010.12.6.)을 설치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0.7.29.부터 2012.2.10.까지의 기간 사이에 이 건 OOO를 취득하였으므로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2009.4.9. 선고 2009두607 판결, 2006.4.27. 선고 2003두7620 판결, 같은 뜻임)에서도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점의 설치가 있을 것, 둘째, 지점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일 것, 셋째, 부동산 취득이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된 것일 것, 넷째, 지점의 설치로 인한 경제력 집중 내지 인구유입의 유발효과가 있을 것(헌법재판소 2000.12.14. 선고 98헌바104 결정, 같은 뜻임)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이 되는 이 건 OOO는 OOO에 소재한 OOO지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본점이나 OOO센터(지점)와 관련이 있는 부동산이고, 본점은 1998.12.18. OOO에서 설립하였고, OOO센터(지점)는 2003.1.27. OOO에서 설치하였으며 이 건 OOO의 취득은 본점 및 OOO센터(지점) 설치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어서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OOO센터(지점)는 OOO에 소재하고 있고, 이 건 OOO는 같은 구 상동 461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센터사이의 그 거리는 약 3㎞로서 차량으로 약 12분 정도 소요(NAVER 지도 기준)되는 장소에 소재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2012.6.11. 이 건 OOO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OOO는 인적․물적설비를 모두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OOO센터(지점)와는 다른 고객사의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인력채용, 인프라관리, IT관리, 각 거래처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별도로 하며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OOO센터(지점)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복명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도 OOO센터(지점)와 이 건 OOO를 각각 구분하고 있으며 인력채용 또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서 2011.12.31. 현재 전국에 6개의 직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6개의 직영센터에 OOO센터(OOO와 이 건 OOO가 각각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2010년부터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법인세할)를 신고하면서 OOO센터(지점)와 이 건 OOO에 대해 각각 별도로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OOO와 OOO센터(지점)는 각각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별도의 매출 발생)하는 별도의 사업장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나,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범위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OOO가 OOO센터(지점)와는 별도의 지점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중과세 대상 지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1950, 2013.8.20., 같은 뜻임).
(2)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대도시 내인 OOO에 2006년 9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에 각각 지점을 설치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OOO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OOO는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지점 설치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당해 지점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OOO를 대도시내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ㆍ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OOO용 부동산을 서울특별시 OOO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8.12.18.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아래 <표4>와 같이 OOO 운영대행업,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마케팅서비스업, 현장서비스업,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표4> 청구법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