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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6177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