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6177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3...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