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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8구합501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기관 사이의 공사계약 1) 원고는 2014. 8. 7. B기관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공사명 : C 공사 수요기관명(발주처) : B기관 울산지사 대표계약자 : 원고 현장 : 울산광역시 북구 총 공사금액 : 308,716,100원 착공일자 : 2014. 8. 11. 준공일자 : 2014. 12. 10. 지체상금율 : 0.1% 2)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B기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2014. 1. 14.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피고의 영업 정지 처분 1) 감사원은 2016. 6. 27.경 B기관 울산지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2017. 2. 3.경 B기관에게 원고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를 D 등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다. 2) B기관는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 등을 거쳐, 2017. 3. 30. 원고에게 “하도급 시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다. 행정심판 경과 1) 원고는 2017. 4. 12. 피고의 위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4. 21.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