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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06 2018노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벌금 10억 2,000만 원 원심에서 정한 노역장 유치 환산금액 (1 일의 노역 대가) 200만 원에 따라 환산한 노역장 유치기간은 510일이다.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부재로 가족들이 생계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점, 연로한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C 지점’ 과 ‘D’ 이라는 상호의 화물 운송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채 2012. 5.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총 54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063,622,891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2012. 7. 25.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전체공급 가액 합계 5,063,622,891원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1매를 정부에 각 제출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횟수, 공급 가액 합계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이른바 ‘ 무자료 거래 ’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게다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