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3.19 2020고단4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 해수욕장 부근 상호 불상의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당진 고속도로 대전방향 70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0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