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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1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울 강남구 C 사무실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돈을 맡기면 매월 이자로 원금의 6~7.2%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2012. 1. 29. 19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2. 2. 4.경 전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틀만 쓰고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전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은 2012. 2. 4.경 위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카드 결제일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20만 원 및 2012. 2. 6.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24만 원을 결제하여 위 합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상세조회, 매출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