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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5 2016가단4968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통영시 C 임야 2,06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2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통영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3. 1. 29. 통영시 C 임야 2,0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 4. 9. 배우자인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5. 4. 10.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2011. 1. 24.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통영시 F 답 615㎡(이하 ‘F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1. 1. 26.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2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43㎡에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

가 있는데, 피고는 공로에서 F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현황도로의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로, 이 사건 현황도로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피고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현황도로의 인도 및 현황도로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G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현황도로를 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년 실질임료는 67,770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현황도로의 1/2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