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3539
가. 특수폭행 피고인 B은 2016. 7. 21. 14:45경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71길에 있는 우림마을마당 공원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실랑이를 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0cm)를 들고 피해자 A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상해죄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실신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고단3595 피고인 A은 2016. 8. 17. 18: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461-2 우림마을마당공원에서, 피해자 E(53세)에게 평소 동인이 건방지게 무게를 잡고 다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너 뒤질래, 너 왜 건방지게 무게를 잡느냐. 죽고 싶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3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이 사용한 쇠파이프 사진
1. B의 실신한 사진
1. 사진(CCTV 영상 캡쳐)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건강상태)
1. 수사보고(CCTV 수사) [2016고단3595]
1. 2016고단359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