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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1.10 2019고단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1. 1.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7. 00:47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소학동에 있는 2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7.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소학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23번 국도를 논산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제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천안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제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Q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팔꿈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