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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노45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급여 입금통장을 작성제출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5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