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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서 조선기자재 및 선박엔진 관련 제품 제조, 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동하이테크와 “주식회사 D은 선박 수리부속, 고무보트류, 배선장치 등 물품을 구매하거나 가공하여 2014. 12. 29.경부터 2015. 1. 22.경까지 주식회사 경동하이테크에 납품하고, 주식회사 경동하이테크는 계약 시에 2,000만원, 11. 3.경에 3,000만원, 납품 후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E’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기 위해 다른 업체에 부품 대금을 지급하여야 했고, 2013. 10.경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2,000만원, 2014. 11. 10.경 같은 계좌로 3,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첨부, 견적서 첨부, 이메일 사본, 경동하이테크 계약현황, 메일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