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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액티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1. 2010. 3. 16. 16:32경 춘천시 서면에 있는 경춘국도 당림리 입구(춘천방면)에서 위 승용차를 1회 운행하고,

2. 2010. 5. 8. 21:54경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금남2교 앞(마석방향)에서 위 승용차를 1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위반대장 내역서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