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액티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1. 2010. 3. 16. 16:32경 춘천시 서면에 있는 경춘국도 당림리 입구(춘천방면)에서 위 승용차를 1회 운행하고,
2. 2010. 5. 8. 21:54경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금남2교 앞(마석방향)에서 위 승용차를 1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위반대장 내역서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