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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25 2015고단5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가마솥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1로 4에 있는 한성청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