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배우자가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일부국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102(2017.05.25)
상속인의 배우자가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1심 인용 (학교법인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는 피상속인 내지 상속인인 원고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이고, 학교법인 출연금액을 포함한 이 사건 양수자금을 원고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학교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학교법인 출연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017누574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김**
OO세무서장
2017. 10. 27.
2017. 11. 24.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및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819,650,000원(본세 500,000,000원, 가산세 319,6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819,650,000원(본세 500,000,000원, 가산세 319,650,000원)의 부과처분 중 578,450,000원(본세 500,000,000원, 가산세 78,45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