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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14423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경기도 가평군 D 소재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공동운영하기로 하되 수익률을 원고가 40%, 피고 B이 20%, 피고 C이 40%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원고에게 위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9. 4. 19.부터 2019. 8.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수익 198,210,000원 중 원고의 수익률 40%에 상당하는 수익금 중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동업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2016. 4. 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1. 9. ‘이 사건 사업장의 지분율을 피고 C 40%, 원고 40%, 피고 B 20%로 정한다’는 내용의 사업지분계약서(이하 ‘이 사건 사업지분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을나 제4, 7, 8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