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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50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00:20 경 동두천시 B 아파트 경비 초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가에서 자고 있었다.

그러던 중 “ 술 취한 남성이 길가에서 자고 있다.

” 는 신고를 받고서 출동한 동두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D에게 “ 뭐야 이 씹새끼야, 당신이 경찰이야 나 수 배자니까

잡아가. 내 집이 E 인데 왜 잘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고 지랄이야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D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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