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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4635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1) 형제 사이인 피고, C, D는 개발제한구역 내 과천시 F 전 438㎡, G 전 92㎡, H 전 10㎡를 각 1/3 지분씩 소유하였다. 피고는 I 전 64㎡ 등 4개 필지, C는 J 대 1,150㎡ 등 4개 필지, D는 K 전 636㎡ 등 5개 필지를 각각 소유하였다(이하 16개 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이 사건 토지와 그 주변이 2005. 5. 30.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공익사업을 위해 과천시에 수용되면서, 피고 형제들은 과천시에서 토지수용에 따른 협의취득보상금을 받았다. 2) 수용과정에서 협의취득에 응한 토지의 협의취득보상금과 협의취득에 응하지 않은 토지의 재결보상금에 큰 차이가 있자, 피고의 형인 C는 2009. 2. 23. 변호사인 원고에게 자신 소유 토지에 관한 추가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소송 등을 위임하였다.

C는 같은 날 피고, D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동의서를 각각 작성한 다음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동의’ 또는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중 제2항의 성공보수약정만을 따로 설시할 때에는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소송위임동의서

1. 과천시의 공공사업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추가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한 협의, 조정, 소송 등 모든 절차에 관한 종결시까지의 모든 권한을 한솔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원고에게 위임한다.

2. 위임비용으로 착수금은 없고, 추가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경우 인정된 금액의 30%를 선임비(성공보수)로 지급한다.

3. 위 소송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4. 위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용도: 위임동의용)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