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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1131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건물을인도하고,2017.2.18.부터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월34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7. 원고와 대한주택공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3,124,000원, 월 임대료 228,440원, 임대차기간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관련법령의 각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주택법」제16조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이하 중략)

6. 계약특수조건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임대료 등의 납부) ①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명도일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제반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불법거주에 대한 배상금) 임차인이 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는 날까지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계약특수조건 제2조에서 정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명도 또는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명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약일반조건 제1조 제1항의 기본 월 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