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26 2015고정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4. 9. 1. 무렵부터 2014. 9. 29. 무렵까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에서 솥 1개, 냉장고 1개, 장조림 용기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생전복을 생강, 다시마, 버섯, 물엿 등 8가지 식품과 양념을 이용하여 104회에 걸쳐 17,784,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릴 정도의 장조림으로 가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1. 전복제조가공업소 적발현장사진
1. 장조림 판매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 제37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