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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노58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직접 제작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히 외부에 노출된 신체부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특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까지 촬영한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