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끔 만나는 친구 사이로서 같이 술을 2~3 회 마신 사실이 있다고
하여 남녀 간의 호감이나 애정이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번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불쾌한 감정을 내비치면서 거절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또는 성적인 접촉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 통념상 타당하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역시 앞뒤 문맥과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 덮친다’, ‘xx', ’ 반응‘ 등의 문구는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성으로서 느끼는 피고인에 대한 감정을 떠 보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자신 또는 D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 아가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역시 그 의미가 다의적이고 구체적으로 뜻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이를 두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