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LG V20 1대( 증 제 2호 )를 피해자 B에게, SM-G965N 1대( 증...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2017.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7. 8.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20. 22:00 경부터 22: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동로 330에 있는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에서, 피해자 D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의 돗자리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 시가 125만 원 상당 삼성 노트 8(SM-N950N) 스마트 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24. 18:00 경부터 23:59 경까지 사이에 위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에서, 피해자 E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의 돗자리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 시가 95만 원 상당 엘지 V30 (LG-MV300L) 스마트 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26. 23:30 경 위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에서, 피해자 F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의 돗자리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 삼성 갤 럭 시 S8 스마트 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해자 G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3. 9. 23:00 경부터 다음날 03:00 경까지 사이에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