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재가합25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의 소제기와 이 법원에서의 소송 경과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13. 11. 18. 이 법원에 B 및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2. 5. 16. B에게 B이 원고 운영의 유흥주점인 D에서 근무하면서 매출 5억 원을 달성해 주는 대가로 PR비 명목의 1억 원(위 매출을 달성하기 전에 퇴직할 경우 반환하는 조건)을 지급하고, PR비와 별도로 1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위 PR비 반환 채무 및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B은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다가 원고에게 2013. 2. 14.부터 2013. 10. 18.까지 합계 6,000만 원을 변제한 채 위 유흥주점 업무를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면서, B 및 피고는 연대하여 위 PR비 및 차용금의 잔액 1억 4,000만 원(= 2억 원 -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B 및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B의 주소로 ‘서울 강남구 E아파트 202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를, 피고의 주소로 ‘성남시 수정구 F 204호’를 각 기재하였고, 이 법원이 소장에 표시된 B 및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각 송달하였으나, 피고에 대해서만 2013. 12. 9. 송달이 이루어지고, B에 대해서는 2013. 12. 6.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3) 이에 원고가 2013. 12. 20. 및 2014. 2. 14. B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사건 주소지와 같음을 기재하여 재송달 및 특별송달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 사건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재송달 및 특별송달하였으나, 2014. 1. 20., 2014. 4. 11. 및 2014. 4. 27. 각 수취인불명으로 모두 송달되지 않았다. 4) 결국 B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4.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