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51585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C생) 사이에 2015. 10. 2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C생) 사이에 2015. 10. 28.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