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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51585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C생) 사이에 2015. 10. 2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