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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1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 1,029,539,001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실영업주이면서도 공범 E에게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은폐, 축소하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이로 인하여 얻은 범죄 수익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