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16 2013가단130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가. 김천시 AE 대 91평에 관하여 2011. 9.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김천시 AE 대 91평, AF 임야 20,23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AG이 사정받은 것인데, AG은 1967. 12. 10. 사망하였고, 그 후손들인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원고의 시조부 AH은 1976. 12. 11. G, AI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80,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는 1991. 9. 27. AH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재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AE 대 91평에 관하여 2011. 9. 28.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김천시 AF 임야 20,231㎡에 관하여 1976. 1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F, J,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D, F, J, L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