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3 2013고단985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85』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28. 00:00경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413호에 이르러 그곳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E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위 병실에 침입한 후 옷장을 뒤져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손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및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 소유인 농협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28. 01:0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6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결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8. 02:5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가요

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F의 농협카드로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8. 04:28경 익산시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합계 20,7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N에게 제시하여 대금 20,700원을 카드로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7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등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1366』 피고인은 2013. 9. 11. 14: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