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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31 2016고단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21:20 경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군민회관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상평 IC 방향에서 양 평 시내 방향으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EF 쏘나타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49 세) 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E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G(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H( 여, 5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