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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7 2019가단32196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수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전 1,736㎡ 중...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수거청구 부분에 관하여 민사소송에서 청구 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구하는 묘목 및 지장 물의 수거는 피고의 의무 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수거의 대상 및 위치 등이 분명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

2. 비닐하우스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에 관하여 갑 제 1호 증의 1, 제 2호 증의 4의 기재 또는 영상, 측량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부분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달리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