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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가단51309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26,173원 및 그 중 35,046,333원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4. 10. 31.까지는...

이유

1. 인용부분

가. �구의 표시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연체이자 대출원리금 신한카드 신용카드 5,730,710 3,360,921 9,091,631 현대캐피탈 일반자금대출 8,522,756 5,731,259 14,254,015 롯데캐피탈 일반자금대출 9,645,797 6,073,465 15,719,262 ㈜베르넷크레디트 소액신용대출 1,951,677 872,591 2,824,268 비에스캐피탈(주) 일반자금대출 7,266,044 5,362,498 12,628,542 와이케이대부(주) 소액신용대출 1,929,349 1,179,106 3,108,455 35,046,333 22,579,840 57,626,173 1) 피고는 아래 기재 금융기관들과 대출 또는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2013. 12. 26.자 기준으로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2) 원고는 위 표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들을 양수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기각부분 원고는 피고가 위 표 기재 대출 이외에 현대캐피탈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은 후 변제하지 않은 대출원리금 17,666,586원(= 대출원금 11,318,643원 연체이자 6,347,943원)도 양수받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과 대출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표에 기재된 현대캐피탈 일반자금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