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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22 2016고합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3:20 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 여, 17세) 을 만 나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2:00 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던 중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버스 정류장 부근 공용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키스를 하며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면서 집에 보내

달라고 울며 애원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만 19세), 범죄 전력, 교화의 가능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유형의...